"공매도 다시 시작된다는데, 이번엔 뭐가 바뀌었지?"
3월 31일부터 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래)가 다시 허용됩니다.
이번엔 개인 투자자도 기관과 같은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공매도 재개, 이번엔 뭐가 달라지나?
✔ 무차입 공매도(주식 없이 매도) 차단
✔ 기관 vs. 개인 공매도 조건 동일하게 조정
✔ 위반 시 강력한 과태료 부과
🔍 📌 바뀌는 핵심 내용 4가지!
1️⃣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의무화
✅ 증권사·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주문 전 주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 내부통제 기준 마련 +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필수
✅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공매도 규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강화됨!
2️⃣ 개인 vs. 기관 공매도 조건 통일
✅ 개인투자자도 기관과 동일하게 최대 12개월까지 주식 빌려서 투자 가능
✅ 기존에는 기관은 무기한 연장 가능, 개인은 90일 제한 → 불리함 해소
✅ 만약 상환기간 초과 시 법인(1억), 개인(5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이제 개인도 공매도에서 기관과 동등한 조건을 적용받음!
3️⃣ CB·BW(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공매도 규제 강화
✅ CB·BW 발행 공시 후 공매도한 투자자는 해당 채권 취득 금지
👉 공매도를 이용한 주가 조작·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공매도 주문 표시 의무 확대
✅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규칙 적용
👉 어디에서 거래하든 공매도 여부가 표시되도록 개선됨!
📢 공매도 재개,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
❌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 (위반 시 과태료+제재)
❌ 기관·개인 동일 조건이지만, 공매도는 리스크가 큼
❌ CB·BW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공매도는 불법 거래 가능성 주의
💡 이번 개편으로 공매도 시장이 보다 공정해졌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의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