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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있어도 의료급여 못 받던 빈곤층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더 많은 사람이 의료비 지원 가능!
정부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빈곤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2025년 의료급여, 이렇게 바뀐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점진적 완화
- 가족이 있어도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라면 의료급여 가능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 다만 부모·자녀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이면 예외
✔ 기본재산 공제 확대
- 기존 1억150만
2억2,800만 원 → 1억9,500만3억6,400만 원 -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신청 가능!
✔ ‘간주 부양비’ 부담 완화
- 기존: 아들 소득 30%, 딸 소득 **15%**를 부모 부양비로 간주
- 변경: 아들·딸 구분 없이 10%로 통일 (부담 줄어듦!)
👉 이로 인해 추가로 3,000명 의료급여 혜택 예상
✔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 의료급여 신규 수급 전망
🏥 의료급여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 없음)
✅ 병원 입원비 전액 무료
✅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만 부담
📌 의료급여 2종 (근로능력 있음)
✅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 15%만 부담 (동네 의원은 1,000원)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문의 가능
💡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