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만큼,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도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을 사는 것만이 아닌, 고액 전세금 지원까지도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도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세무조사 사례로 본 국세청 트렌드
- 사례1: 부모의 전세금 지원
- 전세 보증금을 자녀에게 지원했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이 됨.
- 사례2: 시세보다 싸게 집을 구입한 후, 가족에게 임대
- 모친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한 케이스도 증여로 간주.
- 사례3: 고가 아파트 구매자의 자금 출처 조사
- 별도 소득이 없음에도 50억 원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부모의 현금 흐름까지 추적해 탈세 여부 조사.
왜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나?
-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보완
- 세무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징수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3억 이상만 조사"는 이제 옛말
과거에는 3억원 이상 증여나 고가 부동산 거래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2억원대 전세금도 조사 대상입니다.
세무당국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자녀의 최근 5년 소득
- 보유 자산과 비교한 자금 불일치 여부
- 자금조달계획서 및 차용증의 유무
자금조달계획서 + 차용증 = 방패
-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매매 시 필수. 특히 투기과열지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는 가격과 관계없이 제출 대상.
- 차용증: 전세금이나 매매대금이 가족 간 거래일 경우, 필수. 공증까지 받아두면 신뢰도 상승.
- 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 상환일, 상환 방식, 이자율(연 4.6% 기준) 명시
- 이자지급 방식: 매월 또는 연 1회
- 실제 이자 입금 내역 확보
- 작성 시 주의사항:
국세청의 조사 방식은?
- FIU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2000만원 → 1000만원 하향
- 국세청 빅데이터 활용:
- 고액 인출, 주민등록 변경, 전월세 자료, 카드 사용 패턴 등
- "숨겨진 자금 흐름"까지 추적 가능
현금거래도 안심 금물
- ATM을 통한 현금 전달이나 ‘엄카(엄마카드)’로 생활비 지원도 조사 대상
- 증여를 숨긴다고 해도 현금흐름 전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
세무조사 피하려면?
- 자녀에게 지원하는 전세금이나 집 구매 자금은 차용증 작성 후 공증
- 증여세 면제 기준 (10년간 5,000만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 필수
- 거래 후 10년간 서류 보관 필수: 통장내역, 계약서, 인감증명 등
한 방에 정리
세무조사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계획을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